투표율도 저조하지만..
반대표가 안나오는건...
지금은 반대하고 싶은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찬상표를 던졌을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말하자면..상황이 바뀌면서 의사도 바뀐건데..
다시 반대투표하자니.. 안되자나여..시스템상..
그래서 투표를 아예 다시하라는 얘깁니다..
안건도 확실히 정하고...
총회개최 일시와 장소등도 명확히해야
그날 일이 있어 참석 가능한지 안한지 알거 아닙니까??
기왕 기간 연장할거면..
이점을 고려해서
카페운영자님께서 분양주들이 다시 판단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게 어떨런지요????
저조한 투표율에 대한 분석도 각지의 시각의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투표율 저조하고 그러면..
다시 투표안건을 정해서 하던지...
아니면.. 그만 폐지하던지 하는게 카페운영상 정석아닙니까??
이거 저거 고려해서 기간연장하는건...
의사관철을 위한 제안자의 억지아닐까요??
여기 카페의 문제점중의 하나가 운영자의 권한이 다른곳보다 큰거 같군요
예를들면.. 이번 투표제안자도 운영자고 기간연장자도 동일인이고..
투표제안을 일반분양주가 해도 되는지요??
또는 투표기간 연장도 일반회원이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정회원 자격이 안되는 사람의 카페가입과 해지를 운영자 한사람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가능한지요??
제 생각에 다른카페와 달리 운영자가 많은 월권을 행사하고 있지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출처 : 나비쇼핑몰 분양주모임
글쓴이 : 컴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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